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은 특허법상 보호받을 수 있을까?

시크한곰팅이 2017-03-15 (수) 19:47 7년전 5045  

바야흐로, 메이커(maker) 전성시대라고 합니다. 즉, 창의적이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하는 메이커들이 주목 받고, 구현한 아이템들이 사업화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미삼아 제작한 아이템부터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시제품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특허(patent)입니다. 법리적으로 아이디어를 보호받기 위해서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해야하는데, 일반인들은 출원을 위해서 필요한 명세서, 요약서, 청구항을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출원을 위해서 100-200만원의 수임료와 특허수수료는 확실한 사업 및 목적 없이는 부담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인데, 직접 명세서를 쓸 수 있도록 DIY (Do it yourself) 특허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명세서 작성방법 및 여러가지 특허요건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로 설명하고, 명세서를 직접 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대한민국 특허법이 요구하는 "자연법칙"이라는 개념을 우선 검토하고 프로그래밍 발명을 출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허법 2조입니다.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즉, 대한민국 특허법은 자연법칙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발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연법칙?? 뭐지...?

 

예를 들어, 피타고라스의 정의와 같이 새로운 수학법칙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에너지보존의 법칙이나 만류인력의 법칙과 같은 자연법칙 그 자체도 특허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에너지보존의 법칙과 만류인력의 법칙 등과 같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어떤 장치나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수학, 과학, 공학 시간에 배운 내용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컴퓨터 프로그램은 보호될 수 있는가?

 

매커니즘으로 이루어진 어플리케이션은 발명에 해당하는가?

원칙대로 설명하면 어플리케이션은 발명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커니즘은 결국 함수로 이루어지고, 함수는 수학공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한 수학공식만으로 이루어진 어플리케이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특허법이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허법이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열심히 코딩해서 프로그래밍을 만들었는데, 단지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배껴써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프로그래밍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으려 하겠죠.ㅠㅠ

 

이에 소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발명은 비즈니스 방법 발명(BM발명)으로 인정하여 특허법상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어플을 이용하여 해당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이 특정 작업을 하도록 제어하는 발명은 특허법상 발명이 될 수 없지만,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어플을 이용하여 또 다른 하드웨어가 특정 작업을 하도록 제어하는 발명은 특허법상 보호가 가능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출원 예시 

 

아래 예시는 여러 단말기(컴퓨터, 스마트폰)과 서버를 이용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발명의 예시입니다.

 

구체적으로,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한 단말(컴퓨터, 스마트폰)에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면 해당 단말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여 경품당첨자로 저장하는 프로그래밍 발명입니다.(특허 등록 발명)

도면을 보시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정보를 수신 및 발신하는 단말기와 서버가 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약의 내용을 보시면(물론 심사관은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요약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로부터 전달된 정보(제1데이터)를 단말기(소프트웨어 내장)가 처리하고(이벤트 발생), 처리된 정보(이벤트)에 기초하여 서버(하드웨어)를 제어(사용자 정보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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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DIY 특허 강좌 첫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로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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